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면,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다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 생겨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부가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고기간,납부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려고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먼저,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터 설명 하면, 상품 또는 거래에 대한 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가에 추가로 포함이 되는 부가가치 이윤 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지급을 하기도 하지만, 물건을 판매 할 때도 부가세는 지급을 받 는 것 입니다. 부가세가 필요한 이유는 종합소득세 와 비슷하게 거래 확인의 과정 자체를 확인하기 위함 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개인 사업자 라고 한다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부가세의 세율 차이도 존재 합니다.
- 1기 과세기간: 1월1일~6월30일까지,신고 납부 기간:7월1일~25일까지
- 2기 과세기간:7월1일~12월31일,신고 납부 기간: 다음 해 1월1일~25일 까지
개인 과세자 기준은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를 하며, 세금 납부가 필수 입니다. 법인 과세자는 총4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율은 동일 합니다.
일반 과세자 기준
일반 과세자 기준은 기준금액이 매출액이 1년 동안 8,000만원 이상,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기준 입니다. 만약 해당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지 않고, 간이 과세자로 등록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부가세 산출 방식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매입세액= 납부세액 이렇게 계산 하시면 됩니다. 세액의 경우에는 매출/매입액의 10% 적용 또는 매출액-매입액을 하고 다음 값에서 10%를 적용 하면 값이 완성 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1.매출세액 1천 만원-매입세액8백만원=최종 세액 2백 만원
2.과세기간 총 매입세액 8천만 원 (매입액의 10%)=8백만원
3.과세기간 총 매입세액 1억(매출액의 10%) =1천만원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 부분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세 납부 방법은 간단하게 홈텍스 또는 손텍스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 합니다.
홈텍스 납부방법
홈택스 로그인-> 오른쪽 메뉴 신고,납부 선택-> 부가가치세 클릭 시 해당 과세기간으로 바로 이동함->신고 내역 조회->조회하기-납부서 보기 클릭-> 결제하기
위의 순서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납부 방법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신고 납부,부가가치세 클릭-> 하단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조회하기->개인정보 등록-> 부가가치세 세액 확인 후 납부->금융 결제원 앱 연결 뒤에 납부 됨.
손택스는 위의 순서대로 납부가 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 절감 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간이과세자로 운영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능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나마 알려진 방법 중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테크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카드들도 존재하고, 재테크를 하기 헷갈리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계산이 잘 되지 않는 다거나, 부가가치세로 인해서 돈이 잘 모이지 않는 다면 재무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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