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사업자 명의 변경, 해도 될까요? 법적 주의사항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중 사업자 명의 변경,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도 사업자 명의 변경(즉,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나 기존 사업자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중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소득과 재산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법적 주의사항 및 실무상 유의점
법적 주의사항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서 총5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의 투명한 보고 의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이는 변제계획안 작성과 변제율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만약 사업자 명의 변경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다면, 이를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명의만 빌려주는 행위) 위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유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채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상 청산가치가 높아져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명의신탁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며, 실제 사업 운영자와 수익 귀속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세무서에 체납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원 및 회생위원과 사전 협의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신규 사업자 등록이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법원이나 회생위원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를 무시하면 회생 절차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수정 필요
사업자 명의 변경으로 인해 소득이 변동되면, 변제계획안도 반드시 수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법원의 신뢰를 잃고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신규 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모든 소득, 재산, 사업 관련 변동사항은 법원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폐업증명 등)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명의신탁은 탈세, 변제계획 위반 등 추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신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투명한 신고와 법원의 승인, 변제계획안 수정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등 편법적 행위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