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절 상여급 지급일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 오는데, 교사들이 받는 상여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지급일에 대해서 정보를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교사의 명절 상여금이란 ?
교사의 명절 상여금은 설날,추석 때 지급되는 휴가비의 개념 입니다. 1년에 총 2번이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며, 규정에 관련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제18조의 3의 규정에 따르면 명절 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범위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 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교사 명절 상여금 지급 시기
위의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이 정하는 날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수지급일은 월급을 받는 날을 의미 합니다. 현재 2023년 추석을 기준으로는 약 9월14일~10월14일 내에서 지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사가 받는 상여금 금액
교사가 받는 상여금 금액의 기준은 설날 또는 추석과는 상관이 없이 지급 기준일 현재의 월봉금액X60% 만큼을 지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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