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질병,사고 응시료 반환 가능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자격증이 해당되지는 않으며, 해당 하는 자격증 만 응시료 반환이 가능 합니다.
국가자격증 질병, 사고로 못보는 경우
응시료 반환이 가능한 자격증이 7가지 있습니다. 엄청 오랜시간 공부 핬는 데 당일 날 불의의 사고 라던지,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 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하는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응시료를 돌려 받는 게 가능 하다고 합니다.
질병, 사고 시에 응시료 반환 가능한 자격증 종류
모든 국가자격증이 해당 하는 건 아니고 질병, 사고로 인한 응시료 반환이 가능 한 자격증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 가맹거래사
- 감정평가사
- 공인노무사
- 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기업재난관리사
참고로 공인회계사에 외에도 위의 자격증 중에 기초 생활 수급자, 취약계층은 응시료 감면 혜택도 현재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