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처 하는 방법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고소장을 날리겠다면서, 협박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졌고 해서 그런지, 좋지 않은 방법을 시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도비, 폰트 관련은 의도적으로 합의금을 뜯기 위해서 ‘기획고소’같은 목적으로 접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생각 중이라면, 고소를 당했다는 시점 부터가 가장 좋은 선임 시기 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걱정인 분들이라면, 아래 소송금융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폰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맞을까?




폰트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체 파일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 집니다. 서체파일은 저작물로써 저작권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보통은 설치,배포,복제 같은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다고 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 ott에 결제 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콘텐츠를 보지만, 누군가는 불법 다운로드된 사이트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폰트가 저작권 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설치 된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 네이버 자료실에 합법적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경우
  • 폰트가 인쇄 되어 있는 이미지를 복사 해서 사용하는 경우


만약 서체파일을 복사 했을 경우에 내가 이미 허락을 받고 사용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폰트 사용 전에 폰트가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약관이 내용이 없다면, 계약 위반 책임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하는 이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하는 이유는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함 입니다.


더 쉽게 설명 하자면, 고소장을 쓰기 전에 당신에게 미리 내가 이렇게 고소할 의사가 있으니, 너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답하게 되면 이 모든 걸 이후에 고소 할 때 증거 자료로 쓰겠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보내는 것도 가능 하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처하는 방법



내용증명을 대처 하는 방법은 반드시 미리 아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놀아나서, 당하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 입니다. 상대방은 법적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파고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꼼수를 부려서 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 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타당한가?


내용증명에서 실제로 내가 진짜 모르고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용이 너무 억지 스럽거나, 아무리 봐도 아닌 거 같다는 경우에는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용에서 내가 잘못 한 건, 상대방과 조율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황당한 내용인 경우에는 무시해도 되지만, 법률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면,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먼저 걸지 말기




전화를 먼저 걸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이상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이 온 경우에,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건 경우에 이 것 조차도 증거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대로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됬다 거나, 아직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오는 전화 또한 대처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상대방 쪽에서 전화가 올 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녹취해서 녹취록을 활용해서, 나중에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 입니다.



바로 내용증명 보내지 말기



내용증명은 평균 2주 정도 답변을 준비 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용증명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반박하는 답변을, 만약 주장이 타당 한 경우에는, 대처방안에 관련된 답변을 보내면 됩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3일이나 이틀 내에 답해라고 협박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데, 꼭 3일 내에 안보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은 보내긴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있을 소송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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